홍석준,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의원직 유지···홍석준, "심려 끼쳐 죄송···재판부에 감사"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이 결정적 영향

11:40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혐의 일부가 면소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전화를 이용한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면소를,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제공 받은 선거 사무소 근무자가 손님 응대 등 정리 노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근무자가 받은 322만 원 중에는 정리 노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어 경선 운동 등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22만 원을 제공한 운동원을) 정식 사무원으로 신고만 했더라면 돈의 지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 누락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 이후 홍 의원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끝까지 실체적 사실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자원봉사 왔다가 재판 받는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