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상상 이상의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2만 여명, 살수차 19대, 경찰버스 679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대 등 사상 최대 경찰력이 투입된 집회였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 1차 민중총궐기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집회 참가자들은 메이저리거 류현진이 던진 강속구와 맞먹는 세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았다. 그 안에 담긴 최루액은 유해물질로 인체 실험까지 금지된 화학물질이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1차 민중총궐기에 동원된 경찰 공권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출범한 국가폭력조사단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물대포, 최루액, 경찰의 차벽 설치 등을 왜 국가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소개했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백남기 농민은 국가폭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였다.
경찰장비관리규칙과 경찰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살수 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많은 참가자가 머리와 얼굴에 직사살수를 맞은 상황이 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경찰은 언론에 직사살수시 2,500rpm~2,800rpm의 수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2,500rpm은 메이저리거 류현진이 시속 160km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때의 압력”이라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맞은 충격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활동가에 따르면 눈에 맞을 경우 망막 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뿐 아니라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전 씨는 물대포에 의해 튕긴 물건에 맞는 2차적 부상과 물줄기에 맞아 땅으로 쓰러져 생기는 3차적 부상도 경고했다.
관련 살수차 운용 규정이 경찰 내부의 지침에만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폭력조사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찰장비는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한다”며 ”법률 자체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내부 살수운용지침조차 따르지 않은 점 역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물대포에 탄 최루액도 논란거리다. 경찰은 1차 총궐기 당시 물 202t, 최루액 파바 404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물질안전자료에 따르면 캡사이신은 안구 염증, 피부통증, 발달 장애 등을 일으킨다. 전진한 활동가는 “파바는 과량노출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해물질로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폭력조사단은 오는 2월 27일 열리는 4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반복되는 인권 침해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세상/박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