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다시 대화하자”

18:16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집행 정지 결정하자, 사원 건축주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바로 건축에 나서기 보다 지역 주민에게 다시 대화를 하자고 설득하고 나섰고, 북구청은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건축주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사중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관련 기사=대구지법,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공사 재개 가능해져(‘21.7.20))

20일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 중지한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라며 “부당한 행정으로 논란을 야기한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 법원에 호소하기 전 대현동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에 걸려 있어 무슬림 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함께 살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북구청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사원 반대 주민과 무슬림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과 중재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부지 인근에 사원 건축 반대 현수막이 다시 걸렸다. (사진=독자 제공)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