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 집행 정지···공사 재개 가능해져

"더 이상의 갈등과 혐오, 차별을 종식해야"

11:26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건축주 측은 당장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19일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건축주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사중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을 정지할 경우(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다.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갈등과 혐오, 차별을 종식하고 무슬림도 평화롭게 대현동 주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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