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빈곤 해소를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청년들이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 2019)’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1인 가구 수는 2000년에는 50만 7000가구(6.4%)에서 2018년에는 10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청년 가구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17.7%와 19.8%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9.3%,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8.6%와 비교해 매우 높다.
청년 1인 가구와 빈곤율은 높아가지만, 공공부조제도에서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30세 미만 청년의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가 될 수 없고, 선정되더라도 1인당 수급액인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서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지급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인권위는 “위 제도개선은 원가구가 수급가구인 경우에만 그 자녀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보장하고, 원가구가 수급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별도 거주’에 대한 기준이 ‘주소를 달리하는 것’보다 더 제한되고 엄격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다. 인권위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20대 청년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대 청년을 독립가구로 인정하도록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재의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재정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으로 심화될 수 있다”라며 “20대의 빈곤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혼·비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기사제휴=허현덕 비마이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