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주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호봉제 미실시로 경력과 직급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현재 예산 반영 단계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동그룹홈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그룹홈의 특성상 5인 미만의 소규모, 국비지원 시설로 오히려 근로개선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며 “시설장과 보육사는 재무회계, 인사, 행정, 안전, 아동양육, 상담, 가사 등 모든 업무를 감당하며 2조 2교대의 격무에 시달린다. 종사자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으로 7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의회에는 대구아동그룹홈 32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10명 총 42명의 관련 종사자가 있다.
특히 경력과 직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따른 상황도 지적했다. 이들은 “신입과 10년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인력충원마저 배제되어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 시정 권고가 있었고, 서울 등 7개 지자체는 호봉제 및 수당제도, 사회보험과 퇴직금 지원 등을 실시 중에 있다며 대구시도 처우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표주현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 회장은 “2019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때도 제가 대표로 진정했다. 차별 시정 권고가 나온 뒤 다른 시도에서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정작 대구시는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지만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가 적어 보였다.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 아동복지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그룹홈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21년 상반기에 마쳤고,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노력 중이라 밝혔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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