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만 군수 뇌물 무죄 판결 상고···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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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해 상고했다. 지난 7일 대구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군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김영만 군수 뇌물수수 2심 무죄···”의심되나 증명 부족”(‘21.7.8))

검찰은 1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김 군수의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파악된 증거나 증언을 토대로 법리검토만 하기 때문에, 김 군수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지 여부를 다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항소심 판결에서 뇌물 수수가 의심되지만,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김 군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군수는 7일 뇌물 의혹 사건 무죄 선고 이후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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