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카페 폭행 남성 판결, 성인지 감수성 부족”

18:17

대구여성회(상임대표 남은주)는 대구 카페에서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지난 7일 내려진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대구법원,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카페 폭행 남성에 징역 10월 선고(‘21.7.7))

12일 대구여성회는 논평을 통해 “판결문에서 ‘묻지마 폭행’이 아니며, ‘사소한 다툼’으로 표현한 것은 이 사건으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다수 여성의 두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020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대구여성가족재단,2021)’을 근거로 대구 여성들이 느끼는 범죄 공포를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하다’고 응답한 대구 여성은 10.7%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하위고,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에서 대구 여성의 불안도 64.8%로 가장 높았다.

대구여성회는 여성 폭력 사건에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여 사건 예방과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며 “여성 시민의 안전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젠더 관점의 범죄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 30대 남성이 대구 반월당 소재 한 카페에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탁자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을 치워 이에 항의를 받고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났다가, 같은달 9일 전통시장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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