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지내던 아들을 때려 사망케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대나무 막대기로 2,200대 가량 때려 잔혹하게 살인하고, 체벌 정당화를 위해 피해자의 허위 진술서를 언론에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 등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사찰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외부에 알리려 하자 원한을 품고 입막음하기 위해 사찰 종교인의 직간접적인 협력과 묵인 하에 피고인의 체벌이 이뤄졌다”며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인 친아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사실상 감금하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게다가 피해자 부친은 사건 후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소사실 및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남편이자 피해자 부친 A 씨가 재판장에 나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했다. A 씨는 “사찰 측이 아들 이름으로 4,000~5,000만 원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들었다. 나는 몰랐는데 아들 엄마는 알고 있었다”며 “지난 재판에서 공개한 음성 파일과 CCTV 증거도 사찰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한 것을 보여준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 앞서 “사전에 계획이 되었거나 죽을 줄 알았던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며 재판부에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에 관해 확인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죽은 피해자가 부친과 불화가 있어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싸움을 벌일 것이 뻔해 사찰에 남겨두기 위해서 혼을 내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찰 쪽도 그렇게 말해 아들을 혼냈다. 그러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찰 말만 듣고 무고한 아들을 죽인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변론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죽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 없다는 것이 요지”라고 서면 내용을 확인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