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현금 대신 쿠폰으로 임금을 주고 상습적으로 체불해 기소된 영천 인력 중개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8일 오전 10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인력 중개업자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불법체류자 지위가 불안정한 점을 이용해 장기간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많이 반성한다”면서도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들로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하긴 했으나 열악한 지위는 아니었다. 체포될 위기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검찰 구형에 반박했다.
이어 “2017년 겨울이 춥고 길어서 수확량이 30~40%로 감소했다. 그래도 인력은 똑같이 들었다. 수확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정부가 물량을 풀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 손해가 크게 났다”며 “본인 농장에 일 시킨 사람은 대부분 임금을 지급했고, 다른 농장에 보낸 사람들이 그 농장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 초청한 책임은 인정한다. 형편대로 임금을 지급하던 사정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확 철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제날짜에 수확을 못 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2019년 알려지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관련 기사=검찰, 이주노동자 급여 쿠폰으로 준 중개업자 기소(‘21.1.12))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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