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가 있는 40대 바바리맨이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일부 기울였고, 피고인에게 부양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월 형기를 지내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주 한 수영장과 3월 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 등에서 20대 여성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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