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당시 구성된 질병관리청 TF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 개정의 취지도 묻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1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교인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설문조사 등과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인 행위”라며 “당시 밀접접촉자 등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포괄적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수원 사건과는 상이하다는 점도 짚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 사건은 역학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자료 제공 요청 등을 한 사건이고, 대구의 경우는 이미 31번 확진자를 포함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 정보제공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명단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도 모두 무죄(‘21.2.3))
때문에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도 “검사 측이 주장하는 역학조사 개념은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것을 확장, 유추할 수 없다”며 법리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종전에 처벌 규정이 없던 걸 8월경에 별도 마련했다”며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 앞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고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이 거론한 별도 마련된 처벌 규정은 지난해 9월 신설된 규정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29일 국회는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지원하고 정보공개 의무, 정보 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당시 추가된 법률 규정 중에는 거짓 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TF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두고 관여했던 사무관을 불러 해석을 듣겠다는 취지인데, 법원이 그것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도적으로 부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의도가 없었고, 자료가 부실했다면 방역당국이 별도 방법으로 확보했어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째 확진자, 신천지 교인)가 확인된 후 이틀 뒤 대구시로부터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명단을 누락한 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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