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국립대 강사 49명 국가상대 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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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등 국립대학교 강사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경북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강사 49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안점은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 교원 신분이 인정된 강사에 대해, 법 개정 전 시간강사 시절 근로 경력이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점이다.

2019년 8월 대학 시간강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되고 강사의 법적 지위가 ‘교원’으로 인정됐다. 대학가에서는 4대 보험 지급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을 느꼈고, 강사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강사법 시행 후 강사로 재임용된 강사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 법원이 계속 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사법 개정 후 재임용으로 신분이 바뀐 강사에 대해, 법원이 강사의 신분 변동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강사의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원고로 참여한 강사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강사들이다.

또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일부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강사도 있어,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시간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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