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300명이 15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일정에 맞춰 서울 상경 투쟁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롯데택배 운중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임 모(47)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을 두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다음 날 상경투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서울로 상경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임 씨가 서울복합물류센터로 허브터미널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곳에서 일했고, 평균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한다. 지난 3월부터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임 씨는 계속 분류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복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경주지회장은 “우리가 파업 투쟁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투쟁목적은 우리가 과로하지 않고, 과로사 당하지 말자는 분류작업에서 해방되자는 것”이라며 “분류작업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합의를 했지만 택배회사는 법적이 효력이 없다며 따르지 않는다. 과로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물량을 줄이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비용 지급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체국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다가 최근 분류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수료 지급 명세서에는 어디에도 분류 비용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정부와 택배회사가 함께 참여한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자 지난 9일부터 전국 단위의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택배노조는 650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중 200여 명이 쟁의권이 확보되어 있다. (관련기사=2차 사회적 합의 무산···대구경북 택배노조도 “파업 돌입”(‘21.6.9))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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