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장이 폭발하는 사고로 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노동자에게는 업체가 방열복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7일 포항고용노동지청·금속노조 포항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2시 28분경 포항 철강공단 내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로 막힘 현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 전, 소각된 폐기물을 식히는 물로 향하는 가로 1.5m, 세로 1.5m 크기의 배출구가 파이프나 롤러 등 불연성 폐기물에 막히면서, 그 위로 폐기물이 쌓였다. 이때 작업자들이 배출구를 확보하러 들어갔는데, 쌓였던 폐기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물과 닿으면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이 각각 90% 3도 화상, 70% 3도 화상, 27%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 중 2명은 현재 대구 소재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7일 구두로 해당 업체에 소각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위 조사에 나섰다.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불연성 물질이 쌓이다가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발생한 폭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고열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자에게 방열복 등 보호구가 지급돼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재해자들은 방열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7일 오후 1시 포항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의 보고와 노동부의 사건 조사가 모두 늦어졌다”며 “회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지청장은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해당 공정에 물질이 가끔 끼여서, 사람이 이를 직접 제거해 왔다.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안전장비도 필요한데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열작업으로 위험한 작업인데,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다친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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