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식노동자의 폐암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급식노동자의 건강 진단과 조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도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018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기도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 사례가 지난 2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사망한 조리실무사는 조리실에서 고온의 튀김, 볶음 요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급식노동자는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조리흄 등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며 “자연환기시설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환기를 포기한 지하 조리실도 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급식노동자 특수건강진단과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대구교육청도 특수건강진단과 조리환경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섰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조리 환경 개선은 이전에도 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의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이며, 6월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이란 벤젠, 석면,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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