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직고용 논의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노조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재단의 직고용 논의가 민주성,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단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지부장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청 면담도 진행했다.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지회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전면 재논의 촉구’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4일 기자회견 이후, 재단이 일부 언론에 배포한 해명 자료를 봐도 여전히 절차적 민주성과 실질적 타당성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단이) ‘중간관리자만의 참여로 상담사 직종의 대표가 선출되어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절차적 문제를 재단 측은 인지했다고 본다”며 “당시 협의회 참석자 역시 재단 정규직과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사 또는 노무 관련 전문가라 할 수 없는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등으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장학재단이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과 담당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본청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노조와 면담 내용은 본청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개별기관별로 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탁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신 같은 해 12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처우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2019년 3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콜센터 업무가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고, 같은해 10월에 민간위탁협의회를 통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에 민간위탁 업무로 승인 받았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 구성 등을 문제삼고 있다. 또 2019년 10월 열린 민간위탁협의회 심의의결서에 제시된 민간위탁 고용유지 근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단은 민간위탁 유지 근거로 ▲조직확대 위험 ▲지원부서 비대화와 본연업무 수행 지장 ▲비용절감 ▲업무량 변동에 대한 탄력적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들었다.
한국장학재단 홍보팀이 5월 4일 노조 기자회견 이후 <뉴스민>에 보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13일 관련 업체에 공문을 통해 안내 및 모집 공고 게시 협조를 요청했다”며 “재단은 특정 상담사가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해당 대표자도 당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담사를 위한 정규직 요청 주장을 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노조, 직고용 논의 절차 문제제기(21.5.4))
장은미 수습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