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아사히글라스, ‘토지 무상임대 10년 더’

경상북도 "토지임대계약 아무 문제없어...회사 방해하는 노조가 잘못"

14:57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 하청노동자 해고에도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토지 무상임대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고 당사자인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외면했다”며 항의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상북도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아사히글라스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결한 2005년 토지 무상임대 계약서(왼쪽), 2015년 9월 갱신한 토지 무상임대 계약서(오른쪽)
▲아사히글라스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결한 2005년 토지 무상임대 계약서(왼쪽), 2015년 9월 갱신한 토지 무상임대 계약서(오른쪽)

지난 2004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상북도·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에 조세감면, 임대료감면 등을 약속했고, 아사히글라스는 경상북도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2005년 아사히글라스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구미4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 50년이지만, 10년마다 입주계약사항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 돌아온 2015년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아사히글라스는 무상임대 계약을 갱신했다.

토지 무상임대 계약 갱신 사실을 확인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일으킨 아사히글라스에 아무런 제재 없이 특혜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조 결성 직후 노조원이 대거 포함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 지자체로부터 34만㎡의 땅 무상임대, 지방세 15년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지속은 문제가 없을까.

아사히글라스와 공장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갱신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산단공 평가 이전에) 광역 시·도에서 제출하는 의견이 특별히 없다면 우리는 입주한 외투기업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외국인 자본 규모 등 기계적인 조건만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투기업에 대해 100만불 이상 투자하면 임대료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해고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을까.

한재성 경상북도 외국인기업유치팀장은 “아사히글라스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들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 10년 단위로 50년 간 (공장부지를) 무상임대하도록 했다”며 “(해고문제도) 잘 알고 있다. PDP라인이 없어져 정규직도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회사는 몇 개월 간 임금 지급하겠다, 라인이 확장되면 새롭게 고용하겠다는 등 제안을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노조가 들어와서 계속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팀장은 “아사히글라스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투자한 금액이 엄청나다. 회사가 늘어나면 고용을 할 텐데, 장기적으로 회사를 방해하는 외부세력이(노조) 잘못하고 있다”면서 “토지 임대계약 갱신은 아무 문제없다. 당연히 해드려야죠”라고 말했다.

산단공과 아사히글라스가 작성한 임대계약서 상 외투기업의 의무는 성실한 투자계획 이행, 임대용지 관련 제한사항 정도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재정법, 민법, 경상북도 및 구미시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나와 있다. 임대계약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원 혜택은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경상북도 및 구미시 조례도 마찬가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공유지 임대 대상 외투기업 기준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다소 확인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은 ▲상시 근로자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금액 이상 투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 받은 기업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등 지자체 재정자립에 기여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여야 하도록 한다. 단, 조항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아사히글라스입구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말 노조를 결성하자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이 속한 하청업체(GTS)와 계약을 일방 해지(2015. 7. 29)한 탓이다. 회사는 계열사 정규직 노동자 공정이 없어져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회사는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해 마무리하려 했지만, 노조에 남은 50명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