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오전 10시 30분, 28개 노조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치권의 침묵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무산시키고 있다”며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인권조례가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개악되고 있다. 혐오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이끌고, 차별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까지 1인 시위나 강연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는 6월 23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25일 기준 현재 청원 동의인 3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인이 30일 이내에 10만 명이 넘어서면, 소관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후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자마자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를 포함해 17~19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중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비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하면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갖췄고, 2020년 6월 29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을 통해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배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발의 다음 날인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표명했다. 이 또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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