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인권보장 증진 조례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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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인권보장 증진 조례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 수성구의회가 혐오세력 반발을 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됐다.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육정미)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두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상·두산동)은 “지금의 논란이 역설적으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반영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뜻이 반영되진 못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주민 반대 의견이 많고,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행자위는 오전 11시께 정회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논의 끝에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두현 의원은 “통과 못된 건 아쉽고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공감을 얻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수성구가 주민 인권 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례는 언젠가는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찿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내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이 혐오세력의 반발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 회의 중에도 지적됐기 때문이다.

육정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범어1·4, 황금1·2동)은 이날 회의 중에 김두현 의원을 향해 “안타까운 건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을 것이다. 앞서 성평등이란 표현 때문에 조례를 드랍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런 만큼 우리 안에서도 합의와 공론이 필요했다. 각각의 의원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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