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가 2017년 이후 다시 한 번 혐오세력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7일부터 242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 수성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는데, 입법예고 이후부터 이들을 향한 문자 폭탄 및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수성구민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조항을 담은 ‘기본법’적 성격을 띤다. 이미 대구 관내에 달서구(2013), 중구(2014), 동구(2017), 남구(2018), 달성군(2019)과 대구시(2014)가 같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부터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으로 항의 문자와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 대우하는 인권 조례 반대”라거나 “외국인 인권 옹호? 동성애 옹호? 수성구는 따라가지 말자”, “제3의 성을 인권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뿐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도 정상이라고 인권이라고 배워야 할 판”이라고 항의했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 의견이 114건 접수됐고, 반대 의견은 62건 접수됐다. 조례에 반대한 이들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반대 의견 약 90건을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례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기독교 관련 단체로 추정된다. 스스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청장년면려회 수성노회라고 밝히는 이들은, 12일 수성구의회 앞에서 반대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발의한 김두현 의원은 “인권이란 가치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대상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수성구만의 특별한 조례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되는 우려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이미 한 차례 인권 관련 조례가 혐오세력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지난 2017년 수성구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 했지만 일부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혐오세력가 극렬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관련기사=수성구,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제정 또다시 무산(‘17.9.11))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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