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곽상도 의원 비판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처장이 곽 의원을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성명서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주요 언론은 성명문과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을 지속 보도했고, 유력 정당과 정치인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지위, 공직선거 후보자가 불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이 사건 의혹 내용 등에 비출 때, 적시된 사실의 공익성은 현저하다”며 “적시된 사실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과 경위를 고려해 완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론을 통해 기사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성명문을 작성했고 작성 당시 내용이 허위일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인 저도 언론을 통해 지속해 반론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여러 건의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이 유포될 때마다 반론한 것이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었고, 허위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 및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이상 다른 어떠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금수 처장과 인터넷 신문사 기자 A 씨를 곽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 처장과 함께 기소된 A 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검찰, ‘곽상도 비판’ 시민단체 활동가·기자 불구속 기소(‘20.11.30))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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