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화장실 몰카 유포 정황 없다?···여성계, “경찰 미온적 수사”

"다양한 장소, 앵글에서 찍혀···재가공 유포 의심"

17:46

대구 여성계가 DGB대구은행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을 두고 온라인 유포 정황을 밝히지 못한 경찰을 두고 미온적 수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0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대구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유포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A 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수사 보완 요구를 받았다.

대구여성회는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점 7층 화장실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찍힌 동영상을 확인했다. 또, 가해자 휴대폰에서도 영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온라인상 유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유포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앵글에서 영상이 찍혔다”며 “영상을 재가공해서 유포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카메라를 갖다 버렸다고 해서 찾지 않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관은 여성, 청소년, 생활 안전 등 민생치안이 주요 업무다. 그런데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자치경찰제를 맡길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안상진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유포 여부에 대해 최대한 추궁했고, 문자, 카톡도 다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적인 문제로 수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해당 카메라는 증거 확보하지 못했고, 핸드폰에서 영상을 발견했지만 유포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