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해 죽은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사업주 A(56)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단독) 또한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원심판결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됐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심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10일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3명,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을 집수조(폐수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시설)에 들여보내 사망케 했다.
A 씨는 당일 오후 2시, 첫 번째 피해자 B 씨에게 집수조 안에 들어가 비닐 등 이물질을 찾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3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를 집수조 안에 넣고 안으로 들어가 장화를 신은 발로 폐수를 휘저으며 이물질을 찾는 작업을 했다.
B 씨는 이 작업 중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에 급성 중독돼 오후 2시 30분께 집수조 안에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이주노동자 3명에게 집수조 안에 들어가 B 씨를 구출하도록 지시했고, 뒤따라 들어간 3명도 모두 황화수소·암모니아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사망한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공기호흡기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업무상 주의의무·보건조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집수조에 처음으로 들어간 피해자 B 씨를 급성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B 씨가 쓰러지는 걸 목격했으면서도 어떤 추가적 준비도 없이 곧바로 다른 피해자 3명을 집수조에 들어가게 해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이 적정한다고 판단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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