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대표 유시영)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에 지배 개입한 점 등 노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관련 재판이 매우 더뎌 노동계가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성기업 노동자살리기 충남지역대책위는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의 잘못이 일부라도 확인됐지만 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2월이면 법원 등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재판은 또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등 8명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대전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유성기업 다른 노조파괴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돼 2015년 4월경 재판이 시작됐지만, 증인심문 등 심리만 계속될 뿐 선고에는 이르지 못했다. 15일 열리는 재판도 심리로 선고 날짜는 미지수다.
2011년 5월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2013년 말 검찰이 사업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노조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해 대전고법이 2014년 말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유성기업 노조파괴 형사사건 재판은 5년 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이 장기화되고 사측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받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사측이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충남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차별과 징계, 해고, 감시, 협박, 폭력 등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5년 넘게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는 5년 내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영 대표가 법정에 섰는데, 노동자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재판이 왜 이렇게 장기화 되는 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당당한 이 답답한 상황에 재판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책위는 법원에 “유시영 대표 등 사측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로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후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