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우체국,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 탈락으로 갈등

노조, "근속연수 가장 길고 결격사유 없는데 승진 탈락"

18:43

최근 서대구우체국 승진 심사에서 가장 근속연수가 긴 집배원이 탈락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체국 측은 노조가 제기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6일 오후 4시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 조합원 50여 명은 대구 서구 서대구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부당한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다시 심사하고, 우체국장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일자 5급 승진심사에서 근속연수 31년 차인 집배원 A(58) 씨가 탈락했다. A 씨는 지난해 전반기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 1위였지만, 하반기에 2위로 떨어졌다. 노조는 A 씨가 감점을 받을 만한 징계, 민원, 범죄 경력 등이 없음에도 탈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승진자가 전국우정노조 현직 간부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영홍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북지역본부장은 “공무원의 인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서대구우체국은 집배원의 승진을 자기들 입맛대로 기준 없는 잣대로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우체국본부를 업신여기는 서대구우체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에 따르면, 승진심사위원회는 근무 평정 결과,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 인사기록카드상 평가 결과, 전문성 등 실적 및 성과, 범죄 경력, 기타 포상 등 국가 기여 여부 등을 심사 기준으로 평가한다.

서동우 서대국우체국 지원과장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진 후보자들을 두고 무기명 투표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1순위라고 무조건 승진되지는 않는다”며 “(우정노조 간부 특혜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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