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쿠폰으로 주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영천 인력 중개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1시 30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단체불 자행한 영천 사업주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해당 중개업자가 1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 20명의 1억 5,000여만 원의 체불 임금이 있었지만, 악질적인 사업주는 구속되지 않았다”며 “일을 해야 임금을 갚을 수 있다는 사업주 말을 (법원이) 그대로 믿어준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영천 지역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민다 민주노총 성서공단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쫓겨날까 봐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며 “감옥에 가고 제대로 처벌해야 다른 사장님들도 이주노동자들을 사람답게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성권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은 “일주일 이내의 임금은 당연한 듯이 떼먹히는 게 이주노동자의 일상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한다”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사업주가 선심 쓰듯 주고, 이마저도 찔끔찔끔 주면서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큰 처벌이 내려져야 본보기가 되어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천에서 지역 농가에 이주노동자 인력을 공급하던 중개업자 A 씨는 임금 대신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 같은 사실이 2019년 알려지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영천 ‘쿠폰 임금’ 사건, 고액 임금체불에도 말 못하는 이주노동자(‘20.1.28 ))
장은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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