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이 차고지 입차 시간 전 이용자의 배차 요청을 거부해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나드리콜 이용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겪은 한 이용자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서준호(44,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씨는 9일 밤 8시 40분 귀가를 위해 나드리콜 배차를 신청했다. 20분 동안 배차를 받지 못한 서 씨는 나드리콜 콜센터에 연락했고, 서 씨 주변에 대기 중인 나드리콜 차량이 없어 배차가 지연된다는 답을 들었다. 밤 9시 10분 재차 연락했더니 야간조로 넘어가 배정될 거란 답을 들었다.
서 씨는 배차 요청 한 시간 가량 지난 밤 9시 46분에야 차량을 배차 받았다. 그는 배차된 차량 운전자로부터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운행하는 운전자는 임의로 나드리콜 이용자를 선택해 탑승시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밤 10시에 차고지에 입고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용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 씨는 당시 운전자가 야간조임에도 민원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했다는 말도 들었다. 서 씨는 밤 8시~10시 시간대 담당 운전자가 있는데도 차량 입고 문제 때문에 야간 시간대 운전자가 조기 출근한 것은 장애인 이동권과 운전자 노동권이 모두 침해되는 일로 느껴졌다. 서 씨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설공단이 인권 침해를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대구시설공단은 나드리콜 특장차를 6교대 시차제(1조 07~16시, 2조 08시~18시, 3조 09시~19시, 4조 10시~20시, 5조 13시~22시, 6조 22시~07시)로 운행 중이다. 문제가 되는 시간은 5조가 운행하는 시간인 밤 8시부터 10시 사이다. 야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는 최소 2개 조의 운행 시간대가 겹치지만,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1개 조(5조)만 운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5조 또한 차고지 입고 문제로 승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시간대에는 약 22대가 운행한다.
서 씨는 “밤 8시부터 10시 사이가 문제다. 운전자에게 들어보니 관행적으로 이 시간대에는 차고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용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내 경우에 민원을 넣었더니 야간조 운전자가 미리 나왔다. 주먹구구식이고, 다른 대기자나 미리 나온 운전자에게도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전화했던 콜센터에서는 모든 차량에 승객이 탑승했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차가 없다고만 했다. 차고지 방향이 달라서 승차를 거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운전자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없는 ‘자동콜’제도를 운영 중이며, 승차 거부는 징계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대구시설공단 이동지원처 관계자는 “고객이 신청하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이 접수되는 자동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에 목적지를 알 수 없다”며 “접수를 받고 나서 목적지를 알 수 있다. 차고지 입고 전 만약 목적지가 너무 먼 곳일 때는 콜센터를 통해 다른 차로 (배정을)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차 거부는 내규상 징계 대상이다. 당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건 송구스럽다”며 “근무시간 조정이나 증차 문제도 대구시와 협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