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스코 직업성 질병과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룬 <포항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 제작진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해당 보도에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이 있어 명예훼손이라며, <포항MBC> 장성훈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포스코와 <포항MBC>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최근 장 기자에게 소송 취하 입장을 밝히고 소를 취하했다.
<포항MBC>는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었는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하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포항MBC>는 8일 “사전에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나 언론중재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나선 점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포스코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항MBC> 보도는 포항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해당 보도 이후 지역에서는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지역 사회 소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포항MBC>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밝혀 엇갈린 반응을 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북구 지역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도 <포항MBC>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 쇳물 쓰지마라’는 <포항MBC>유튜브 채널이나 <포항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