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오는 5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뤄진다. 구미시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금노동자가 많은 구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조례는 일찌감치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2012년 11월 21일 김수민 전 시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조례가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구미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적극적이다. 김팔근 구미시 노동복지과장은 “구미는 노동자가 많고, 비정규직도 많은 도시다. 작은 기초자치단체 1곳 인구만큼이 비정규직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장세용 구미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구미시가 구미노동인권네트워크와 진행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416명 가운데 90.6%가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현재 직장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 나타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8월 21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릴 수는 없다. 산업단지 내에도 있고, 자영업자 속에도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돼서 구미는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전국 31개 자치단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한 조례가 있고, 20곳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