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에 걸린 포스코 노동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2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에 따르면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29년 동안 일한 퇴직 노동자 A 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을 승인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란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간질성 폐렴의 일종으로, 사망 위험성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업무 중 석탄분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과거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할 때 A 씨의 질병에 작업환경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직업성암119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이 포스코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번 산업재해 승인으로 사내 분진 측정치가 안전한 수준이라는 포스코의 주장도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산재 신청 두 달여 만에 산재 판정이 나온 점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의미다. 폐 질환 사건에 대해서도 승인되는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며 “포스코는 분진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석탄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되고 있어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 판정에서도) 안전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업장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직업성암119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폐암, 루게릭병 등 질병에 걸린 전·현직 포스코 노동자 21명이 업무상 이유로 질병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