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후 김정윤 의원은 달서구의회 사무국에 오는 28일 자로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다.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도 김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비회기 중 의원의 사직은 의장이 허가하면 된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오는 3월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확정 판결 전 사직하더라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탈당계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구민들과 당원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려는 심정도 있었지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 등 고민이 많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게 맞을 거 같아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직하면 달서구의원은 모두 2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6명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 당선됐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박사인 그는 사직 후 본업인 연구와 교수직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