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공단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공단의 조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산재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19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136.5일로 4개월이 넘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금속노조 요구안에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 및 효율화, 업무 관련성 특진 확대, 기간 단축 노력,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등 방안도 담겼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대책이 면피성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요구안에서 ▲재해조사 소요 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건 건수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와 인력 충원 ▲추정의 원칙 해당 질병 지사에서 자체 심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송일호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재해를 확인하고, 진술을 듣고, 가족력을 확인하고, 사업주 의견을 묻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또 기다려야 한다”며 “재해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유사한 작업 공정에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해서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지부장은 “사보험도 어플 하나 깔면 늦어도 3일 안에 승인된다. 왜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전국 11개 지역본부 또는 지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지부, 포항지부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 의견을 묻고, 공단 산하 병원에서 업무 관련성 조사를 한다. 현장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질판위 심의를 거치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는 거다. 본부에서도 현재 고용노동부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고,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