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대재해 사업장 80곳…90%가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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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대구·경북 80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9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를 게시했다. 공표 사업장은 모두 1,466곳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등을 공표한다.

지난 2019년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대구 21곳, 경북 59곳으로 모두 80곳이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34곳(42.5%)이었다. 법 공포 후 3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72곳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한다. 또, 이 중 77곳은 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8곳(47.5%)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8곳(3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비스업 6건, 기타 8건 등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전국 6곳인데 경북 사업장 3곳이 포함됐다. 경북 칠곡군 국도 4호선 관호오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 ㈜대흥종합건설과 하청 업체 ㈜칠성건설, ㈜우미개발 3곳이다.

최근 3년간(2017~2019)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전국 116곳이다. 이 중 대구·경북 사업장은 12곳이다. 특히 ㈜포스코는 5번을 위반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