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센터(아래 지원센터)가 2월 1일 대구시에서 최초로 개소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세워지는 센터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장 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리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이 벌어질 당시부터 장애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센터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되거나 국회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반영되는 등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내 첫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구시는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자 곧 2015년에 지원센터 예산을 책정했다. 대구시는 광주시와 함께 보건복지부 지자체 모의적용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적용 사업을 수행했다. 모의적용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일, 전국 최초 지원센터가 대구시에서 개소되었다.
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구시와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개인별 지원계획팀과 권익옹호팀으로 구성된다. 개인별 지원계획팀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연계를 담당한다. 권익옹호팀은 공공후견 지원사업과 권리구제 활동,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일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대구시 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지역 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계는 지원센터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발달장애인의 삶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센터는 시범사업 당시에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를 평가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대부분 학령기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사실상 활동지원이 전부인 것도 문제다.
조민제 사무국장은 “성인 발달장애인은 ‘조정’할 서비스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는 개발하지 않은 채 전달체계만 만들고 있고, 의욕적으로 발달장애인 정책에 뛰어든 대구시도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지침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구시를 시작으로 2016년에 광역지자체 단위 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 / 최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