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82억 들여 ‘쓰레기산’ 처리 끝내···10%만 환수 가능할 듯

17:44

9일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20만 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비·지방비 282억 원을 먼저 투입해 1년 8개월만에 처리했으나,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에서 환수 가능한 금액은 28억 원 정도로 확인된다.

▲일명 ‘쓰레기산’의 처리 전(왼쪽)과 후(오른쪽)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운영해 행정처분을 20여 차례 받으면서도, 폐기물을 지속해서 들여와 방치했다. 2018년 언론에 ‘쓰레기산’이 알려졌고, 2019년 2월부터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우선 처리에 나섰다.

당초 추정한 폐기물은 19만 2,000톤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만 6,000여 톤이 증가한 20만 8,000톤을 처리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선별, 가공 작업을 거쳤고,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 5,000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 2,000톤을 재활용했다. 2만 1,000톤은 소각했고, 4만 톤은 매립했다.

처리 비용은 모두 282억 원(국비 185억, 도비 33억, 군비 64억)이 들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 채권 28억 원은 압류했지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가 쉽지 않다.

권기환 의성군 폐자원관리계장은 “공시지가 4억 5,000만 원인 부동산은 압류했지만, 우선 순위에 의성군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업체에 다른 재산이 남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됐고,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 대표와 실제 대표는 벌금 700만 원과 집행유예에 그쳐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하였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