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 계열사인 대성에너지서비스 정규직 직원이 암에 걸린 뒤 수술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관리자가 휴가를 거부하고 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성에너지서비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부인이 포함된 조사위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휴가를 신청한 직원 A(55) 씨와 노조(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 데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에 따르면 A 씨는 2월 1일로 예약된 수술 일자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병가, 연차 휴가나 대체 근무자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대성에너지서비스 한 센터장 B 씨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오히려 B 씨가 A 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퇴사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수술 일자가 임박하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B 씨의 요구대로 사직 이유에 ‘개인 사유’라고 쓴 A 씨는 강제 퇴사를 당한다는 느낌에 다시 회사를 찾아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사직서를 건넸으나, 다시 해당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노조는 이때 B 씨가 A 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가 책임지고 퇴직해야 하는 것이 대성에너지서비스의 관행처럼 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뉴스민> 확인 결과, 대성에너지서비스에는 병가와 관련한 취업규칙 등 내규는 없으며, 관련 규정은 현재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논의 중이다. 대성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A 씨 사례를 제외하고는 질병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가를 간 사례는 없다.
노조는 9일 오전 11시 대구시 중구 대성에너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씨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 공동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서비스는 현재 A 씨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를 적용했으며, B 씨는 직위해제한 상태다.
대성에너지서비스는 “(A 씨에게) 1월 25일 면담 시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휴가 소진 후 장기 병가는 규정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후 (A 씨는) 사직서를 돌려받아 찢어 주머니에 넣었다. 센터장(B 씨)은 공적 문서를 왜 찢느냐며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센터장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센터장은 사과했고 사직 의사 철회도 수용했다. 외부 조사위원이 포함된 조사위를 구성해 실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