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컨베이어 롤러에 끼어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 A(35) 씨는 8일 오전 9시 38분경 포스코 연료부두 내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장비(언로더)가 갑자기 작동해 해당 장비와 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포스코는 사고 당시 근무 현장에는 8명이 있었으며, A 씨는 2인 1조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포스코 사내119가 먼저 출동했고, 출동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A 씨는 세명기독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발생 작업장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철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포스코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 후 1월 11일까지 3주간 포스코와 5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331건이 적발됐다. 331건 중 220건은 입건 대상이며, 111건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포스코에서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