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자치구 차원의 경비원 인권 조례 제정은 8개 자치구·군 중 수성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 이은 다섯 번째다.
5일 중구의회(의장 권경숙)는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이경숙, 홍준연)’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중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한다.
조례에 따르면 중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기본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노동자를 위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중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중구청은 이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구청장이 법률지원 연계에 나서야 하고 ▲갈등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당사자 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입주자 또한 우위를 이용해 경비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한편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남구, 북구, 동구 중 남구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북구는 지난해 조례안이 부결됐으나, 일부 의원이 다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이후 일부 기초지자체 는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