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체 사업장 중 약 82%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법 시행 3년 뒤에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늘리면 약 99%가 3년 후까지 적용 받지 않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스민>이 통계청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9.7%를 차지했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전국에서 다섯번째, 세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 대구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17만 3,852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2.5%를 차지한다. 경북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는 19만 2,16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2.8%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79.7%)보다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대구가 제주(33.5%), 강원(33.0%) 다음으로 전국 세번째로 많다. 대구는 30만 3,990명으로 전체 사업장 종사자 수의 31.4%를 차지한다. 경북은 33만 1,794명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해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많다.
국회는 법률 공포 후 1년 후부터 법을 시행하고, 3년 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1년 뒤 대구·경북에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도 안 된다. 대구, 경북 전체 사업장의 약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대구 전체 사업장 종사자의 70.2%, 경북은 68.4%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