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대구 민주노총, “제대로 된 법 개정 투쟁 계속”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되고, 처벌 규정 낮아져
"노동자 목숨 직결된 법안 반쪽짜리 만든 책임져야"

15:20

국민입법청원 원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규탄하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업과 재계는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된 법안을 반쪽짜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 되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는 애초 국민입법청원으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 후퇴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법안명에서 ‘기업’이 빠졌다. 법 시행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로 미뤘고, 5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공사)은 법률 공포 후 3년 뒤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중대재해 책임자 양벌규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징역형 하한선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다. 공무원 책임, 발주처 책임,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흔적도 없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본회의 마지막 날,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해서 산재가 발생하면 개정하겠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이 기가 막혔다. 이 법으로는 또다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라며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금 당장 법이 시행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더이상 죽어 나가지 않는, 재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일터에서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쟁해왔다. 차마 ‘누더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투쟁해서 정말 소중한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큰 성과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개정 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