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5일부터 2차 좋은 조례 만들기 시민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처음 온라인을 통해 시민 청원인을 모집하는 좋은 조례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가 대구시의회 청원 과정을 거쳐 대구시 검토 절차에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마을공동체미디어문화정책네트워크(마을미디어네트워크), 대구노동세상과 함께 2차 좋은 조례 만들기 시민 청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2차로 시민 청원을 준비하는 조례는 ▲대구시 안전한 돌봄 보장 및 좋은 돌봄 지원조례(돌봄 지원 조례)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대구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등이다.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돌봄 지원 조례는 고령, 기저질환 노인 및 장애인에게 돌봄이나 활동 지원을 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지난해 대구시의회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지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내용은 빠져있다.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조례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고령, 기저질환자와 함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보호장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호시설에도 감염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에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는 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제안한 조례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전북, 제주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명칭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미디어를 통해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는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는 대구노동세상이 제안한 조례로 건강한 노동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해야 할 일과 유급병가 제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전국적으론 경남과 울산, 울산 북구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울산, 서울, 경기 고양시가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차로 추진하는 조례 제정 시민 청원 캠페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민 자치 운동을 하면서, 취약노동자 고충에 연대하면서 정책 필요를 느낀 단체들이 제안하고, 정책 당사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개별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시민 청원인을 모집하고 2월 중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청원인 모집에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문의는 각 조례를 제안한 3개 단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