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4일부터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전환···실내체육시설도 9시 이후 금지

11:32

대구도 밤 9시 이후 식당, 카페 실내 운영이 중단된다. 대구시는 23일 오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내놓고, 24일 0시부터 종전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에 보조를 맞춰 연말연시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는 22일 정부 발표 후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어 특별대책이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확산의 중심에 놓인 교회시설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활동,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중대본 대책에 더해서 그동안 명목상으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일부 완화했던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월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식당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권우성 오마이뉴스 기자)

대구시는 24일부터 국공립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 유흥시설 3종만 집합금지 하던 것을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 집합금지로 확대한다. 기존에 운영 제한이 없던 식당이나 카페 등에도 제한이 들어간다.

대구시는 밤 9시 이후 식당, 카페는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애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선 카페는 전면 실내 취식 금지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단 완화한 조치다. 시민 수용성을 고려한 완화 조치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 조치가 이뤄진다.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집합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기존 4제곱미터당 1명이었던 정원 제한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전면 휴원, 휴관에 들어간다. 다만 당번 교사제 등 긴급 보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육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재택근무 비율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민간 기업도 1/3 이상 재택근무를 통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권고한다.

채홍호 부시장은 “연말연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접종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 각자가 철저한 방역관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부시장은 “우리는 2, 3월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전쟁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모든 시민의 철저한 방역으로 세계의 롤 모델이 되는 D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룬 바 있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