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2억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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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68, 국민의힘)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군위군수로 재직하면서 취·정수장 통합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B 씨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공무원)로 하여금 허위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했다. A는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허위자백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영만 군수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는 군위군이 발표한 통합 취·정수장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영만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공여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헤치고, 사회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범죄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