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치루면서 전화로 홍보할 수 없음에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서 300여만 원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교부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수당 등 외에 금품 지급을 금지하고, 당내 경선 규정에서도 금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위배했고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구시 국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먼저 이런 소송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많아 저희 변호사와 상담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