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시의원들이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의 기명투표로 의장 선거를 담합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경산시의원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7월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국민의힘) 현 의장을 지지하기로 한 뒤 기표란에 표시할 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지만, 투표자마다 기표 위치를 특정하면 사후에 이를 어긴 이탈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창수)는 이 같은 행위가 의장단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속인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이기동 의장이 특정 의원에게 자기를 찍어줄 것을 호소하며 금품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고발됐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기동 의장의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시의원들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앞서 7월 3일 의장단 선거 당시 경산시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했고, 이기동 의원이 11명 중 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경산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