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도···포스코휴먼스 불법파견 논란 여전

노사 소송전 돌입···노조, "불법 파견이 명확한데도 비정규직 돌려막기"

14:02

포스코휴먼스 소속 차량 운전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청의 직접 고용 시정 지시가 내려졌지만, 노사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노조(포스코휴먼즈 노동조합) 측은 포스코휴먼스의 불법 파견이 명백해 시정 지시를 받았으면, 포스코 본사나 그룹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코휴먼스는 성실히 직접 고용을 노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한다.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포스코휴먼스 노조 조합원 등 포스코휴먼스 노동자 14명이 포스코, 포스코휴먼스 등 포스코 그룹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을 제기한 차량 운전직 노동자는 14명이다. 이들은 포스코휴먼스 소속으로 포스코 본사나 포스코케미칼 등 피고소 된 다른 그룹사에 파견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파견 그룹사 등)가 파견기간 동안 직접 고용 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이 불법 파견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업장(사용사업주)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휴먼스노동조합은 재판이 열린 날 오전 10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휴먼스 불법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포스코본사 앞에서 포스코휴먼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는 “2020년 5월 포항노동청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포스코 그룹사들은 우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말뿐인 직접 고용이고 유사 동종업무에도 정규직과 임금·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그룹사들이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불법 파견이 명확한데도 비정규직 돌려막기로 땜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포스코휴먼스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노조 측이 거부했으며, 노조가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은 사용사업주 방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우리는 직접 고용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사업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시정 지시했지만,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포스코휴먼스 운전직 노동자가 소속됐던 포스메이트는 2017년 포스코 계열사와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을 통해 운전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이라는 진정 제기 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으로부터 구두로 직접 고용 권고를 받았다.

이후 포스메이트는 소속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이나 포스코휴먼스 전적 등을 제안해 일부 노동자들이 포스코휴먼스로 전적했다. 2019년 9월 포스코휴먼스에서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이 출범했고 같은 해 11월 포스코휴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