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구 본사 앞 노숙 농성 시작

노조, "임금 공공부문 콜센터 중 최하위, 방역 지침 무시"
한국장학재단, "임금은 재단이 관여 할 수 없어, 방역 지침은 준수해"

17:49

[기사보강 : ‘20.12.15 한국장학재단 추가 설명자료 보충]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요구하며 대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9일 낮 12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는 대구시 동구 한국장학재단 앞에서 노숙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임금 수준은 공공부문 콜센터 최하위 수준”이라며 “위탁 업체들은 재단의 추가 지원 없이는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어 재단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의 평균 임금이 다른 공공부문 콜센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다산콜센터는 약 296만 원, 정부민원콜센터는 약 223만 원이다. 한국장학재단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형태인 경기도콜센터, 용인시콜센터 등도 약 230만 수준이다.

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은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콜센터 업무를 맡는 A 위탁업체 소속 중심이다. 최근 시작된 임금단체교섭에서 업체는 연 5만 원(월 4,167원)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A 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 189만 원이 전부다. 식대는 물론 근속 수당도 없다. 같은 업체가 재단 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콜센터와도 임금 차이를 보인다. A 업체가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금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은 약 월 192만 원이다.

염희정 한국장학재단지회장은 “약 20개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가 모인 모임에서 저희 임금이 제일 낮은 걸 확인했다. 올해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에라도 반영해달라고 했더니, 2022년 1월에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길게는 10년까지 재단에서 하라는 대로 일했다. 그런데 재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이정우 이사장님이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사가 힘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꼬집었다.

김윤숙 한국장학재단지회 조직부장도 “최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사는 늘 뒷전이다. 고객은 저희를 한국장학재단 선생님들인 줄 안다. 하지만 저희는 재단 직원이 아니었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시고, 저명한 저서도 많이 쓰신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최근 서울 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재단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는 연말까지 ‘서울형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콜센터를 주요 위험시설에 포함했다. 재택근무 등 근무 인원 1/2 유지, 1일 2회 이상 증상 확인, 공용공간 폐쇄 및 단체 식사 금지, 대면 교육 제한 등 조치를 발표했다.

염 지회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서울시 자료도 보내드렸다. 그럼에도 한 좌석에 두 명씩 붙어 앉아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재단은 방역 지침은 지침일 뿐 처벌받지 않으니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며 “재단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정부의 복무 규정 때문이라며 비정규직과 차별은 아니라고 한다. 처벌받지 않는 지침이라고 방역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바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재단의 콜센터 노동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도 별개라며 원칙적으로 재단이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단은 재단과 위탁업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상담센터의 수탁회사는 대기업, 중견기업으로서 상호 임금에 대한 협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단이 주체가 되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관련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인 상담센터와는 별개”라며 “향후 재단은 개별 수탁회사, 상담근로자, 위탁기관인 재단이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통해 상담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논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한 좌석에서 대면 교육을 한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추가상담사 신규 투입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함께 보며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교육 등 1:1 교육이 불가결한 상황에서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12월 1~2일 2일간 일평균 2.5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센터의 일반적인 근무환경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형 강화조치는 권고이며, 고객 개인정보유출 위험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실행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시차출퇴근제 실시, 유급 공가 부여, 수탁사 자체 휴가제도 활용, 칸막이 설치,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15일 설명자료를 추가로 보내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현재 이 업무를 위탁받은 3개 수탁회사별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르다”며 “한국장학재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위탁업체 정규직 노동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