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 ‘부당’···”징계양정 과다”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소청심사위원회, 인정 않는 단체"

17:51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문명교육재단(문명중·문명고)이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한 교사들을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신청한 문명고 교사들에게 “징계양정 과다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명교육재단은 지난 2월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한 교사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모두에게 감봉 3개월 등 경징계를 내렸다.

교사들은 경징계도 부당하다며 소청을 청구했고, 결국 경징계마저도 ‘징계양정 과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6일 결정문을 분석하고 재단 측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다. 징계양정 과다 결정에도 재단이 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소청 심사 결과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소청위원회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라고 말했다.

문명고는 지난 2017년 2월 20일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연구학교 지정 반대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가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그해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