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실패한 늑장대처 대구만 역병 창궐” 정정보도 소송도 패배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도 대구시가 부담

19:14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졌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월 자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대구MBC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뜻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일 원고 대구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앞서 이태우 MBC 기자 지난 4월 대구MBC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한 논평이 허위사실로 대구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력에 타격을 주는 피해를 줬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가 지난 4월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던 대유행을 대구만 겪은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중 권영진 시장을 비판한 대목(“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시장”)에 대한 것은 대구시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고, 대구시에 대한 비판 대목(“실패한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사실 정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요청한 내용이 “보도의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일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권 시장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철회해야 한다는 시의원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대구 노동·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기자 고소해 언론 탄압···시대착오적”(‘20.5.14), 이진련 대구시의원, “권영진 시장 기자·시민 고소 철회해야”(‘20.7.31))